1. 관련
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42호 2026.9.4. 시행)
나.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 (제2026-186호, 2026.9.4. 시행)
2.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과 관련하여, 학교군이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친 지역(예: 충북혁신도시)에서는 교육감이 배정하는 고등학교 학교군과 진료권이 일치하지 않아, 지원자가 본인의 귀책 없이 졸업요건과 거주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여 어느 진료권 전형에도 지원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함.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해당 학교군 지역에 거주한 진료권 전형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위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공고하였음
3. 주요 개정 내용
가. (시행령) 학교군이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친 지역에 대한 거주요건 충족 인정(별표 2 제2호가목 비고 신설)
- 관계 법령 및 시·도 조례 등에 따른 고등학교 배정 학교군이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있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경우 교육감이 실시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따라 그 지역 고등학교에 입학·졸업(졸업예정 포함)하고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군에 계속 거주하였다면, 해당 진료권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진료권 전형의 거주요건(법 제4조제2항제2호)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나. (고시) 거주요건 충족 인정 지역 지정(제4조의2 및 별표 2 신설)
- 위 시행령에서 위임한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친 학교군 지역"을 별표 2에 지정
※지정 지역: 충청북도 충북혁신도시후기고등학교권(진천군 덕산읍, 음성군 맹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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