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학 중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0 미만인자 또는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부여하며, 직전학기 학사경고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시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 수 중 2학점을 감한 학점 수 범위 내에서만 수강신청을 허용 합니다.
(2) 수강신청 한도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기간 종료와 동시에 초과학점에 해당하는 과목들이 임의 삭제 됩니다.
수강신청 과목선정
종합강의시간표상의 수업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수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수업시간 중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 소속 학부ㆍ학과ㆍ전공의 지정된 교과목만 수강하도록 합니다(인문계열 학생이 예체능계, 혹은 사범계열 관련 전공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습니다).
실험, 실습, 실기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수강신청 할 수 없습니다.
교직관련 교과목(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교육실습)은 교직이수대상자로 선발 된 학생들만 수강 가능하며, 기타 교직관련 교과목은 일반학과 학생들도 수강 가능합니다.
교육과정 개편, 혹은 학적변동(복학, 재입학 등)으로 인하여 변경 된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학생들은 졸업년도를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반영할 수도 있으며, 동일영역의 신설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선택교양
(1) 2009년 이전 졸업예정자는 5개 영역(언어,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체능)에서 각각 1과목 이상 선택하여 이수해야하고,
(2) 2010년 졸업예정자는 7개 영역(글쓰기와커뮤니케이션, 기초영어, 글로벌언어,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일반교과)에서 각각 1과목 이상을 선택하여 이수해야하고,
(3) 2011년 이후 졸업예정자부터는 기초소양영역 4학점이상 이수,.진로영역 1학점이상 이수, 언어영역(기초영어,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글로벌언어)의 각 영역별로 2학점이상 이수, 학문별영역(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일반교과)의 각 영역별로 2학점이상 이수하며,
(4) 2012년 이후 졸업예정자부터는 기초소양영역 6학점 이상, 진로영역 1학점 이상, 언어영역(기초영어, 글쓰기와커뮤니케이션, 글로벌언어)의 각 영역별로 2학점 이상, 학문별영역(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일반교과)의 각 영역별로 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취득학점의 합이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선택교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교양학부로 문의 바랍니다. 교양대학행정실: 043-840-3984)
(5) (1)항의 예․체능영역 이수는 (2)항의 일반교과영역 이수로, (2)항의 언어교과영역 이수는 (3)항의 언어영역 중 글로벌 언어영역 이수로 인정됩니다.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임의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강 신청한 과목을 취소하지 않고, 수강도 하지 않을 경우 그 교과목의 성적은 F가 됩니다.
R.O.T.C. 학생도 군사학(2학점)을 수강신청 한도학점 내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수강신청기간에는 본인이 한 학기동안 수강할 교과목을 선택, 정확히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 전산입력결과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종합강의시간표 참조).
수강신청(정정) 유의사항
교육과정개편에 따라 지정된 동일ㆍ유사ㆍ대체 교과목 및 재수강 제도가 2005학년도 2학기부터 폐지되었으므로 수강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구분은 수강신청자의 원전공, 다전공, 부전공, 연계/연합전공, 교직이수 정보 등을 기초 로 하여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동일한 과목의 경우라도 종합강의시간표 상의 수강학과(비고) 란에 기재된 학과가 아닌 경우에는 표기된 이수구분(지교, 교직 등)을 취득하지 못하고 일선으로 처리됩니다.
수강신청 가능학과와 학년을 적용하는 특별한 과목의 경우 해당학과, 학년 외에는 수강 신청이 제한됩니다.
선 수강 과목이 지정된 과목의 경우 해당 선 수강 과목의 이수여부에 따라 수강신청이 불가능 할 수 있으며, 경고 메시지가 보여 집니다.
복학생이 수강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복학승인이 되어야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4학년 학생은 “취득학점확인원”을 검토한 후 졸업에 대비하여 학과(전공)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강제한과목
(1) 과목별로 수강인원을 제한하는 경우 수강신청 인원이 해당 제한인원을 초과하게 되면 수강이 불가능합니다.
(2) 수강신청기간 이후 수강신청인원이 과다한 과목은 '수강신청제한과목'으로 지정하여 수강정정기간 중 신규 수강신청을 제한합니다.
(3) ‘수강제한과목’ 목록은 수강신청 메뉴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수강정정기간 중이라도 수강신청인원이 과다한 과목은 수시로 '제한과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5) ‘수강신청제한교과목’은 제한된 인원수 내에서만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과목삭제 후 수강신청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6) 4학년 복학생일 경우라도 '수강신청제한과목'을 신규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폐강시점 및 기준안내
폐강시점 : 수강신청과 수강정정기간 이후 폐강교과목이 잠정 확정됩니다.
폐강기준
(1) 선택교양 : 수강인원수가 30명 미만 (단, 회화관련 교과목의 경우 15명 미만, 글쓰기 교과목의 경우 20명 미만)
(2) 지정교양 : 분반3반 이상 했을 경우 30명 미만일 경우(분반2반 이하는 폐강되지 않음)